한류미술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류미술협회는 미술인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한국 미술의 발전과 미술문화 국제교류와 전시, 한류 문화의 융성한 발전, 그리고 정보공유, 전시회 개최, 문화 예술인을 위한 기부와 나눔, 회원의 상호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문화 육성사업, 특히 기교와 재능 표현의 기술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미술문화의 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류미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라 한다. 약칭으로 “한류미술협회”라 칭하며 영문은 Korean Wave Art Association(K.W.A.A)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경우 광역시도에 지회, 시, 군, 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미술 문화발전 각종 행사 및 전시회, 공연과 시상 사업 2) 미술문화 예술인의 친목 도모와 권익 옹호를 위한 사업 3) 미술문화 예술인을 위한 이웃돕기 기부와 나눔 봉사 사업 4) 국내외 미술문화 예술인 각종 전시 경연대회 개최 5) 한류 미술 문화예술의 해외전시 교류사업 추진 6) 한류 미술 문화예술 홍보를 위한 신문, 출판, 및 잡지 발간 7) 국내외 한류 문화예술 관련 시상 및 교육 세미나 개최 8) 한류 미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육원 운영 9) 한류 미술 문화예술 정보자료 관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 10) 미술문화 계승발전과 청소년 미술문화 육성사업 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 지원사업 및 인증사업 12) 기타 본회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임원 이사회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 회의 정회원은 대의원정회원과 일반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대의원정회원은 임원 중앙회장(이사장), 부회장(이사), 감사의 선거권을 가진다. 대의원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하여 임원회의(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대의원정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본 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대의원정회원이 될 수 있다. 일반 정회원은 미술인 또는 이에 뜻을 함께하는 일반인도 본 협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대의원정회원은 임원회의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임원과 대의원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일반 정회원은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시회 및 행사에 참여하면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대의원정회원, 일반 정회원은 의사를 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대의원정회원, 일반 정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중앙회장(이사장) 1명 2. 수석부회장(상임이사) 1명 3. 한류미술원장(전무이사) 1명 4. 선출직 부회장(이사)5명 이내 5. 임명직 부회장(이사)5명 이내 5. 감사 2명 ② 제1항 제4호의 본 회 선출직 임원회의 이사에는 중앙회장(이사장), 수석부회장(상임이사) 한류미술원장(전무이사)을 포함한다.
제10조(운영위원장, 수석부회장, 한류미술원장, 대회장, 시도지회장)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이사장)은 각 행사 운영위원장을 겸하며 협회발전을 위해 시도지회장, 시군구지부장, 운영위원을 임면한다. 또한 임원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이사) 중 수석부회장(상임이사)과 한류미술원장(전무이사)을 임면할 수 있다. ② 수석부회장(상임이사)과 한류미술원장(전무이사), 시도지회장, 시군구지부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 운영규정으로 중앙회장(이사장)이 정한다. ③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중앙회장(이사장)은 사회 덕망 있는 인사를 대회장, 조직위원장, 각 분야 위원장, 본부장, 필요 직책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부회장(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된 임원 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임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기 만료로 선출하는 선출직 임원의 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정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임명직 부회장은 중앙회장(이사장)이 임원회의 이사회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선출직과 같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임원회의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중앙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중앙회장(이사장) 선출은 임원회의 이사회에서 재적 임원부회장 이사 과반수출석에 출석 임원부회장 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에서 동점표가 나올 시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사고 등으로 중앙회장(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중앙회장(이사장)을 임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장(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중앙회장(이사장) 및 부회장(이사)의 직무) ① 중앙회장(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이사)은 임원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원회의 이사회 또는 중앙회장(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중앙회장(이사장)의 직무대행) 중앙회장(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상임이사)이 하며, 이어서 연장자 부회장(이사) 순으로 중앙회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협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4.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 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정관에 의한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중앙회장(이사장), 임원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 1회, 2월 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중앙회장(이사장)이 소집하며, 중앙회장(이사장)은 총회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회장(이사장)은 총회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10일 전에 각 대의원정회원에게 통지하며,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의원정회원은 총회에서 임원선출이 아닌 일반사항은 출석과 의결권을 총회 의장에 서면에 의한 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① 중앙회장(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2명의 감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정회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임원, 대의원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상벌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회의 이사회
제22조(임원회의 이사회의 기능) 임원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중앙회장(이사장) 선출과 결원된 임원회의 부회장(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계획서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중앙회장(이사장)이 임명하는 부회장(이사)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회장(이사장)이 임원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임원회의 이사회는 재적 부회장(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단 일반사항 의결은 부회장(이사)이 출석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 이사회의 안건은 임원 부회장(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중앙회장(이사장) 또는 부회장(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에 관한 상벌에 관한 사항
제25조(임원회의 이사회의 소집) ① 임원회의 이사회는 중앙회장(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임원인 부회장(이사)와 감사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회의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중앙회장(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원회의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부회장(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 2명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7조 (서면결의) 본 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임원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차기 임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28조 (사무처 설치)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사무처 직원) 본 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부장,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조직, 인사, 보수, 복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사무총장 등) ①.본 회의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이사장)의 추천으로 임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장(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이사장)을 보좌하고 중앙회장(이사장)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통솔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필요에 따라 중앙회장(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1조 (보 수) ①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중앙회장(이사장), 수석부회장(상임이사), 한류미술원장(전무이사)은 예산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무처 직원의 보수액은 임원 이사회에서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예산수입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명예회장, 총재, 상임고문, 후원회장, 상임자문위원, 운영위원장, 등) ① 본 회의 전임 중앙회장(이사장)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위촉하며, 명예회장, 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회장(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회발전을 위해 대내외 활동을 하며, 필요할 때에는 임원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본 회에 총재, 상임고문, 고문, 후원회장, 대회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장, 홍보대사와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 인사 중 협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중앙회장(이사장)이 승인한 자로 추대 또는 위촉하며, 중앙회장(이사장)은 추대와 위촉결과를 임원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추대 또는 위촉된 총재, 상임고문, 고문. 후원회장, 대회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장, 홍보대사와 특별회원은 이 협회발전을 위해 대내외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 결정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4조(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사업수익 3)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 4) 임원 직책회비 5) 보조지원금, 찬조금 6) 후원금 7) 기타의 수입 ② 본 회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본 회의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임원회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승인)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임원회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9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임원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 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규정 및 내규) 본 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시도지회, 시군구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이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중앙회장(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43조(포 상) 본 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단체 또는 그 구성원 지회 또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행사, 문화행사, 예술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있는 타 기관․단체 또는 사인에게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4조 (준 용) 본 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 정관은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시행 당시의 창립발기인 총회가 행한 것은 본 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명칭 사용) 본 회는 사단법인 허가 등록 전까지는 이사장을 중앙회장으로 상임이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전무이사를 한류미술원장으로 이사를 부회장으로 이사회를 임원회의 회의로 사용키로 한다. <저작권자 ⓒ 대한민국 국가미술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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